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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고단444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500,000( 일천팔백오십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에 거주하던

C의 사돈인 D를 통해 C의 아들인 E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강도 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있다고

소개를 받은 후 C로부터 E을 위하여 서울에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E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전화하여 E을 위하여 서울에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E의 형사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겠으니 우선 돈을 빌려 주고, E의 형사사건이 완결되면 보수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승낙한 C로부터 2013. 12. 24. 경 500만 원, 2013. 12. 30. 경 1,000만 원, 2014. 5. 14. 경 50만 원, 2014. 7. 29. 경 300만 원 합계 1,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3년 12 월경부터 2014년 8 월경까지 서울 시내 일대에서 E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C에게 재판 기일 검색, 관련 서류 준비, 판례 검색 및 법률상담 등을 해 주었고, C은 피고인의 소개로 2014. 1. 8. 경 법무법인 F, 2014. 5. 7. 경 변호사 G, 2014. 8. 5. 경 변호사 H을 E의 변호인으로 각각 선임하였다.

이로써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