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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노22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해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다수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대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G가 피해자에게 대출금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간통죄로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같이 허위 임차인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을 1회 저지른 다른 자들이 선고받은 형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