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7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25. 01: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소재 영통 홈 플러스 앞 삼거리를 영 통역 방면에서 홈 플러스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우회전 직후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위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41 세) 의 몸통 우측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기타 부분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순 번 5번)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