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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09 2017나142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피고는 F사에 이 사건 납골당을 신축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천안시 동남구 G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인 H의 동의를 얻어 I H의 딸이다.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납골당의 운영을 주관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고,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기간 10년 후 건축물 전체를 H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납골당을 신축한 이후 분양을 통해 마련한 분양대금으로 1순위로 건축비를 지급하려 하였으나, 위 납골당에 대한 토목공사 및 기타 사용승인을 내지 못하여, 준공검사가 지연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11. 12. 30.까지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기한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납골당에 대한 건축허가권 및 신축건물 전체를 C 및 H으로 명의변경하여 줄 것을 각서하며, 만약 위 사항이 잘 진행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한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아무 조건 없이 C에게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주며, 건축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함을 각서한다.

제3면에 있는 글 상자 내 이 사건 제2 각서의 내용을 다음으로 고쳐 쓴다.

제3면 제16, 17행의 “C는 2012. 5.경 이 사건 납골당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이 법원 집행관은 2015. 5. 8. 위 납골당 건물의 건축공정률을 99%로 조사하였고”를 “C는 2012. 5.경 이 사건 납골당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로 고쳐 쓴다.

제4면 제4행의 “이 법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