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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09 2016가단322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