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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8 2019나2981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2)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7. 8. 17:59경부터 18:05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C건물 D동 옥상에서 위 C건물 총무인 원고와 빌라 관리비 납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배로 원고의 배를 들이받아 원고가 뒤로 넘어지며 엉덩이와 머리를 그곳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천주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의 폭행치상죄로 벌금 2,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8고정9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노1155 판결, 대법원 2019. 9. 6. 선고 2019도10775 판결), 피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와 원고의 다툼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F의 각 증언뿐만 아니라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