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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2380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5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5,794,230원과 그중 15...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약정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과 관련하여 근보증 한도액인 5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019. 10. 9. 기준 미회수 대출 원리금 합계 15,794,230원과 그중 원금 15,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0.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23.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8.0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약정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과 관련하여 근보증 한도액인 16,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019. 10. 10. 기준 미회수 대출 원리금 합계 50,988,444원과 그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23.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0.5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9개회515118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바, 원고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