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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고합182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2020. 4. 4. 05:3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D 호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 던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 및 가슴을 자신의 혀로 핥는 등 애무를 하던 중, 아래 제 2 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자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놀라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던 중, 피해자의 나체를 보고 촬영하여 소장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자,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 갤 럭 시 S10’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가명), F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 조서 유전자 감정서 피의사건 수사보고( 현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 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