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264443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2,7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