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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1 2018나117171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6쪽 제2항 이하 ‘마. 관련 규정’ 부분을 별지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6. 5. 10. 징계면직되었으나 피고 이사회는 2017. 8. 18.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켰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원고는 2016. 5. 10.부터 2017. 8. 18.까지 피고 직원의 지위에 계속 있었고, 그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의 임금 79,456,000원(= 4,966,000원 × 16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하고 유효하며, 피고 이사회는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원고는 면직된 후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복직대상자도 아니다.

피고 이사회가 2017. 8. 18.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처분을 결의한 것은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면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과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려면, ①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정당한 면직사유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② 이사회의 복직결의가 단순히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면직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면직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포함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