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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5016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131,428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2. 22.부터 2016. 2.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