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7. 4. 확정되고, 2009. 4. 27. 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5. 15. 확정된 범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9. 07:50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미소노래방 앞에서 같은 시 남부동에 있는 중앙중학교 옆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전과의 회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