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9 2018고단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00:15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홈 플러스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 구 본오동 1158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