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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구합13189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B마을회’는 광양시 C리 일원에 있는 4개의 마을 중 하나인 D마을의 약 60여 가구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이고, 원고는 D마을의 주민이다.

나. 피고는 2007년경부터 산촌마을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기반조성과 산촌을 생태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하여 광양시 D마을 일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1. 사업기간: 2012. 11. 1. ~ 2014. 12. 28. 2. 사업비: 1,462,000,000(= 국비 1,023,000,000 도비 41,000,000 시비 398,000,000)원

3. 주요사업내용: 민박형 산막(한옥펜션) 4동, 화장실 1동, 음식체험장 1동, 상수도 1식, 사각정자 1동, 물놀이시설, 옥외광고물(안내판, 장승) 설치, 가로등 3개소 설치 등

다. B마을회는 2010년경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D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B마을회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D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이나(갑 제14호증의 1), 뒤에서 보는 것처럼 관련 법령이나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협의회와 B마을회를 구분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B마을회’라고 한다. 는 2011년경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B마을회에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은 2014. 12. 28. 완공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2. 23.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