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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7 2020가단600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1,639,389원 및 그 중 38,401,455원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