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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7.15 2014가단334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선정자 D에게 9,230,770원,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F, G, H에게 각 6,153,846원과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05. 1. 29. 망 I에게 ‘40,000,000원을 2005. 3. 20.까지 보관하고 2005. 3. 21. 되돌려 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 교부하였다.

2005. 3. 21. 되돌려 줄 것을 약속하고 2005. 1. 29.부터 2005. 3. 20.까지 보관사용중인 현금 40,000,000원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약속기일에 되돌려 주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 보관금액 40,000,000원을 일시에 되돌려 줄 형편이 못 되므로 매월 9일에 1,000,000원씩 J 신협통장에 입금하여 분할상환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만일 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민, 형사상 법적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각서합니다.

첫회 1,000,000원 입금일 : 2005. 5. 9. 나.

피고 B은 2005. 4. 8. 망 I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 교부하였다. 다. 망 I은 2013. 10.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처인 선정자 D(상속분 3/13), 자녀인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F, G, H(상속분 각 2/13)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피고 B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B은 자신이 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망 I의 상속인들에게 40,000,000원을 그 상속분에 따라 지급해야 하므로, 선정자 D에게 9,230,770원(= 40,000,000원 × 3/13),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F, G, H에게 각 6,153,846원(= 40,000,000원 × 2/13)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