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5. 경 피고로부터 6,57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위 차용금을 ‘ 이 사건 차용금’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7.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 2019차 1018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금 6,57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은 2018. 8. 2. 위 나. 항의 신청에 따라 “ 채무자( 이 사건 원고) 는 채권자( 이 사건 피고 )에게 6,57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 61,700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를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8. 9.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되고, 2018. 8. 24.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금의 실질적 채무자는 원고의 배우자 C 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가 소외 D에게 갚아야 할 돈이었다.
이에 C은 2019년 7 월경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E에게 ‘ 피고의 채권자인 D에게 6,570,000원을 전달할 것’ 을 부탁하였고, E가 D에게 위 6,570,000원을 전달하여 피고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의 주민등록 상 주소로 송달된 바 있으나, 원고는 그 당시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어서 위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 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