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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3 2014고단1213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벌금 4,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0.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2. 1. 30. 여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가석방되어 2012.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5. 6. 07:40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N주점'내에서 피해자 O(20세), P(20세)의 일행인 여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석하자고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O의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P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6. 08:00경 위 'N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Q, R, S, T 등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씹할, 내가 저 새끼들(O, P)이랑 얘기해보겠다고!, 씹 할 내가 안 간댔어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Q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팔꿈치로 R의 안면부를 때리고, 발로 S의 무릎을 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 Q, R, S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 C, F, B는 위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S, U 등이 지인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경찰 새끼들이 뭔데 데리고 가려고 하냐”고 말하고, 피고인 F은 경찰관 U의 가슴을 밀면서 “뭔데, 손대지 마”라고 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