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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15 2019고단2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 17:58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안양시 동안구 B오피스텔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범계역사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로 정차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04,9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