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1057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남편 B, 아들 C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15839 구상금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이다.

피고는 자녀의 양육과 살림만을 전담하는 전업주부였던 반면 B는 여러 해 사업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해왔는바, 비록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은 B 소유의 다른 부동산이나 B가 사업을 통하여 마련한 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B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B는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는 B에 대한 구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한다.

2. 판단

가. 명의신탁 인정 여부 원고는 B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모두 마련한 점,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재산세, 공과금, 관리비 등을 직접 부담한 점,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이 명의신탁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명의신탁은 당사자 내부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되 외부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로서 행세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참조), 명의자와 취득자금의 출연자가 다른 것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연자가 내부관계에서는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의사가 합치되어야 한다.

특히 민법 제830조 제1항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명의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가 출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명의자가 다른 배우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