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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8 2015가단10635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2015. 1. 4. 15:4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부근에서 B 차량과 C 차량 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원인은 청구원인으로,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