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8 2015가단10635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2015. 1. 4. 15:4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부근에서 B 차량과 C 차량 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원인은 청구원인으로,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2015. 1. 4. 15:4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부근에서 B 차량과 C 차량 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원인은 청구원인으로,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