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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3노1198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검사 및 피고인) 1) 검사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공갈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데,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피고인의 각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