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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8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8. 7. 광주 북구 C, 2 층에서 피고인 A 명의로 ‘D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을 하고, 2015. 8. 15. 경 ‘D 게임 랜드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 가로 등급 분류를 받은 ‘ 삼칠 별’ 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종업원을 고용하여, 2015. 9. 10. 경까지 위 게임 장에 찾아 온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자동 진행장치( 일명 똑딱이 )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 가명) 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증( 증거기록 제 64 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1. 협조자가 게임 장 내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출력한 사진 29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A에게 1번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총 4번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

B에게 1번의 실형을 비롯하여 총 3 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