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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10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 E은 모녀 사이로 대구 북구 F, 305동 2005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별거 중인 남편 G이 아들을 데리고 간 후,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자, 모친인 피고인 B과 함께 아들을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들의 위 집에 아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12. 20:00 경 피고인 A의 아들을 데리고 가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열려 져 있는 출입문으로 피해자들의 위 주거지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이후 아들의 양육자로 지정되어 G의 양육비 지급 없이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