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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나2297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이티프라스틱 주식회사(이하 ‘아이티프라스틱’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아이티이십일(이하 ‘아이티이십일’이라 한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합3332호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0. 1. 19. ‘아이티이십일은 아이티프라스틱에 106,306,9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40,906,900원은 2010. 3. 19.까지, 32,700,000원은 2010. 5. 19.까지, 32,700,000원은 2010. 7. 19.까지 분할하여 각 지급한다. 만일 아이티이십일이 1회라도 그 이행을 지체할 경우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나.

그 후 아이티프라스틱은 2010. 9. 15.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타채4624호로 아이티이십일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90,568,900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채권’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해 10.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아이티프라스틱은 2014. 2. 6.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채권을 양도한 다음, 같은 달 1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 한다)하였으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다가 폐기되었다. 라.

피고는 2014. 6. 13. 이 사건 제1심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한 이후에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갑 제3호증)가 이 사건 제1심 소송에서 증거방법으로 현출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