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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8나706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4면 2-3행, 4행, 9행의 ‘예비적 피고’를 모두 ‘예비적 원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19-21행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통지서를 발송한 점, 피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을 주위적 원고에게 인도한 점’을 ‘피고는 주위적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통지서를 발송한 점, 피고는 주위적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한 후 이 사건 건물부분을 주위적 원고에게 인도한 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6행 및 7면 15행의 각 ‘원고’ 앞에 ‘주위적’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8면 8행 ‘24,250,000원’ 다음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7. 8. 31.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후로 나누어 임료 및 관리비를 계산하였다. 그런데 주위적 원고는 2017. 7.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2017. 8. 31.까지의 미지급 금액 합계 58,100,000원(=2016. 5.분 부가가치세 350,000원 임료 및 관리비 57,750,000원)에서 2017. 8.분 임료 및 관리비 385만 원을 빼고, 다시 여기서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을 공제하여 나온 금액이다. 아래의 16,760,000원은 앞서 본 약정금 12,910,000원에 2017. 8.분 임료 및 관리비 385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