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7 내지 19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02:02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금은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검정색 마스크와 나이텍 스피트 장갑을 양손에 착용하고 주변 공사장에서 습득한 망치(길이 약 31cm)를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창을 쳐서 깨뜨리고 내부로 침입한 후, 진열장 유리를 위 망치로 내리쳐 깨뜨리고 그 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QB영자메달), 시가 6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흑진주메달),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얼로골드 목걸이(나비메달), 시가 45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칸라QB메달),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비취백금반지, 시가 60만 원 상당의 14K 해바라기 반지,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칼라QB반지, 시가 35만 원 상당의 14K 장미반지, 시가 35만 원 상당의 14K QB반지,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화이트 진주반지, 시가 25만 원 상당의 14K 화이트QB반지,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얼로우 반지, 시가 10만 원 상당의 14K QB반지,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반지, 시가 1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진주귀걸이 각 1개, 합계 74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회색 크로스백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