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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8가단814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7년 제334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인정 사실 원고들 및 E, F, G, H, I 7인(이하 통칭하여 ‘채무자들’이라 한다)은 2017. 5. 19. J에게 ‘채무자들이 J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2017. 8. 15.까지 이를 변제하고, 이를 지체한 때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7년 제33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 제8조는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J은 2018.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들은 2018. 5. 1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각 21,993,151원씩을 공탁하였다

(이 법원 2018년 금 제3269호, 제3270호)(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전 원고 A과 J 사이에 작성된 대위변제합의서(갑 제1호증), 채무자들과 J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채무자들이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기재가 전혀 없는데, 확인할 수 없는 경위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잘못 기재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들은 분할채무를 부담할 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자신의 분할채무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전부 불허되어야 한다.

판 단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