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89]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10. 9. 경부터 2018. 6. 23.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모텔의 전반적인 관리 및 손님들 로부터 숙박비 등을 받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모텔 손님들이 숙박비를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그 다음날 피해 자가 매출 전표 숫자만을 확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손님들이 숙박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E의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매출 전표를 만든 다음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보관하는 피해자 소유의 숙박비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 01:01 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숙박비 90,000원을 현금으로 받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F 체크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여 매출 정산 표에 기록을 남기고 카드 결제 승인을 취소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현금 90,000원을 그 무렵 창원시 일원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현금 총 5,235,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15:26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무주에서 래프팅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투자해서 피해자에게 이자도 주고 3개월 뒤에 원금도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래프팅 사업에 투자할 의사 없이 채무 변제, 불법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