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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4 2017노153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엄벌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