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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03 2015가단2402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충주시 D 전 757㎡ 중 별지1 도면 표시 13, 14,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1. G과 사이에, 충주시 E 전 2,536㎡ 중 도로에 인접한 약 795㎡(이하 ‘이 사건 임차 토지’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연차임 10,000,000원, 기간 2012. 3. 7.부터 2014. 3.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건물의 원상회복의무를 진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세 10,000,000원을 G으로부터 받았고, 2013. 3. 8.부터 2014. 1. 7.까지 사이에 G 명의 계좌로부터 연세 합계 10,000,000원을 받았으며, G의 동생인 피고 B로부터 계좌로 2014. 5. 7. 4,500,000원, 2014. 12. 13. 2,500,000원, 2015. 4. 13. 2,500,000원, 2015. 9. 8. 5,000,000원을 각 받았다.

다. G은 2014. 2. 9. 사망하였고, 그 유족으로는 어머니인 피고 C이 있으며, 원고 소유의 충주시 D 전 757㎡ 중 별지1 도면 표시 13, 14, 15, 8, 9, 10, 11,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91㎡와 충주시 E 전 2,536㎡ 중 별지1 도면 표시 16, 17, 12, 11, 10, 9, 8, 37, 36, 35,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3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는 G이 설치한 주문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종료로 만료되었고, 원고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피고 B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