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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60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0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향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자, E에게 “씨발 니는 내가 죽일 거다, 칼로 찔러 죽일 거다, 내 친구들 다 유명한 애들 이거든, 얼마 전에도 내 친구 죽었는데 다 내가 칼로 찔러 죽였다, 나도 곧 죽을 거다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다 니 같은거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위협하여 협박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대구동부경찰서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다리 무릎으로 E의 복부를 1회 올려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