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6면 5행의 “제9호증의 1의”를 “제9호증의 1, 제26호증의 2, 3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5행, 7면 9행, 16행, 8면 13행, 9면 4행, 10면 5행, 6행, 14행의 각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6행 및 10면 15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면 16행의 “있다.”를 “있다(한편, 원고의 손해 내역들 중 원고가 원고의 고객사들로부터 외화 금액을 청구받아 외화로 지출한 내역들이 일부 있으나, 원고는 그러한 손해 내역들에 관하여도 모두 원화로 손해액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도 기준 통화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해당 외화 지출 당시 실제 발생하여 확정된 손해액 자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외화로 지출한 내역이라 하여 그 손해에 관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외화채권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기초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이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외화 지출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원화 지출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면 19행부터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품의 하자와 관련하여 원고 직원의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