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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10 2016고단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19. 22:25 경 논산시 해월로 105 부 창 육교 밑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논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음주 감지기에도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4 경 1차, 23:04 경 2차, 23:15 경 3차에 걸쳐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측정 불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직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