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5.21 2015가단310

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