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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5고단1593 (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 D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4. 4. 21.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 고단 1593( 일부)』

1. N,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공동 피고인( 분리 선고) N( 이하 ‘N ’라고만 한다), 피고인 B, C은 부동산 시가에 근접한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여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일명 ‘ 바지’ 명의로 헐값에 매입한 후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제시하면서 위 부동산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4. 11. 11. 자 피해자 K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는 피고인 B에게 바지 명의자의 모집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바지 명의 자인 피고인 C을 N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C은 바지 명의 자로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헐값에 매입하였다.

1) 공문서 변조 N 와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경 불상지에서 C을 통하여 발급 받은 서울 은평구 O 402호 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등재된 P 의 전입 내역을 삭제하여 사본하는 방법으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N 와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변조하였다.

2) 변 조 공문서 행사 N 와 위 피고인들은, 2014. 11. 11. 경 N 와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교부하고,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선 릉 로 92길 31에 있는 주식회사 태성 대부 중개업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N 와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N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