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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20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16:57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지하철 고속버스터미널 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을 발견하고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부분 등의 사진을 52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3. 12. 10:52경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지하철역, 대학교 캠퍼스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니스커트 차림의 여성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과 다리 부분 등의 사진을 모두 314회에 걸쳐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