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1.21 2018나467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덧붙여 살피건대, 을 1(부산지방법원 2012가단87757 판결), 을 2(부산지방법원 2014나3082 판결), 을 3(대법원 2015다2126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직원인 D는 대리권을 수여 받은 B의 위임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소는 위 각 판결상 청구이의의 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에 대한 것이므로 이에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