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10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 피해자 C(여, 14세), 피해자 D(여, 13세)이 자주 가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후배들을 통해 그녀들을 찾던 중 E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1. 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5. 6. 18:30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한중석재’ 옆 공원에서, 가출을 다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가출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너 미쳤냐, 서귀포가면 못 찾을 것 같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뺨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들고 있던 휴대폰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찍고 손으로 뒷목을 때리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때리다가 가방끈이 끊어지게 되자 가방끈을 손에 잡고 “너 때문에 가방끈이 끊어졌다”라고 하면서 채찍질 하듯이 피해자 B의 양쪽 팔과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그리고 피해자 D에게 “너도 대단한 년이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전화로 F 등을 불러낸 다음 F에게 위 B과 D을 가리키면서 “밥 먹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때리라”라고 한 뒤 잠시 자리를 떠나고, 위 F은 피해자 D에게 “너 잘못한 것 없냐, 돈은 왜 안 갚냐”라며 손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피해자 B에게 “A 오빠랑 내가 친동생처럼 지내는 거 모르냐, 왜 오빠를 화나게 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엎드리게 한 뒤 배를 수회 걷어차고 무릎을 꿇게 한 뒤 뺨을 수회 때리고 손에 붕대를 감은 다음 “재판 중인데 어차피 소년원에 갈 거 너 때리고 간다”라고 하면서 양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위 F의 일행인 G는 엎드려 있는 피해자 B의 왼쪽 허벅지와 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