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266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21:5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여, 47세) 의 집에서, C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분과 집기류 등을 C를 향해 집어던지고, 손으로 뺨을 여러 번 때리며, 발로 온 몸을 걷어 찼다.
C는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어깨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피해자와 관련된 폭력 범죄 전력이 몇 번 있고, 그 외 벌금과 집행유예 범죄 전력도 여러 번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