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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6. 12:55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따르릉 자전거를 옆에 끼고 서 있는데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과 몸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