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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5구합8954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2. 21. 임용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에서 근무하였고, 2012. 9. 7.부터 2014. 10. 19.까지 B공원 관리부 운영과에서 근무하다가 2015. 1. 16. 직위해제되었다.

나. 피고는 2015. 2. 5.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 지방공무원법(2015. 12. 29. 법률 제13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4. 7. 1. C연수원 노래방에서 D의 손을 잡아끌고, 어깨와 허리를 쓸어내리듯 만졌으며, E에게는 엉덩이에 손을 대고 “술을 자꾸 따라주면 역사가 이루어진다, 역사를 만들려고 그러느냐”라는 발언을 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성희롱이라 할 수 있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5. 8. 위 강등 처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한 후 2015. 5. 18. 원고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감경된 위 정직 3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 부존재 가) 원고는 2014. 7. 1. C연수원 노래방에서 D, E과 함께 있을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점, 원고의 체구가 왜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간이 협소한 노래방에서 음주가무를 하던 중 D, E과 우연히 접촉하였거나 실수로 부딪혔을 개연성이 있다.

나 설령 원고가 징계사유로 된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만취한 상태여서 직위를 이용하거나 성적 의도를 가질 수 없었던 점, ② 원고의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