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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5고합3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G건물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21. 18:30경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방금 롯데호텔 J을 만나고 왔고 롯데와 합작을 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H를 K회사에서 인수하기로 하였고, 우회상장을 하기로 하였으나, K회사 측에서 직상장도 고려하고 있는데 연말에 주가가 25,000원에서 30,000원까지 오를 것이다. 미국에서 천억 원 상당의 투자금도 입금될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0. 8. 22.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의 주주에는 연예인 L, M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주식의 평가금액이 8,000원 이상이고 연말에 주가가 오를 것이다. 미국에서 1,000억 원 상당의 투자금도 입금될 예정이다. 지금 1주당 7,000원에 H의 주식을 사면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과 만나 롯데그룹과 사업을 합작하기로 한 바 없고, 주식회사 롯데닷컴에 게임머니 관련한 사업을 제안한 상태에 불과하였으며, 2010. 5. 20.경 주식회사 K회사(이하 ‘K회사’라 한다)에서 H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는 있으나 H의 주식에 대한 우회상장 또는 직상장은 협의된 바 없고, 미국에서 천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입금하기로 한 바도 없으며, 당시 H는 회사 운영에 필수적 지출 항목인 임대료, 직원 급여, 퇴직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금 등에 대하여 2010. 6. 30. 현재 미지급금이 823,242,332원 상당에 이른데다가,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N에 5억 6,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근저당권 등 담보설정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회사 경영이 부실한 상태였으며 H의 우회상장이나 직상장과 관련한 실질적인 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