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95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정우 증서 2013년 제295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왔다.

나. 원고는 2013. 11. 28. 피고로부터 1,25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31.까지 피고에게 위 공정증서상의 1,25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증 근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피고는, 2014. 11. 원고에게 추가로 1,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공정증서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동업자인 D 명의의 계좌에 2014. 11. 10. 1,000만 원, 2014. 11. 28. 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위 1,500만 원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것인지, 위 금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공정증서를 유용하기로 원, 피고 간에 합의하였는지에 관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