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497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77』 피고인은 2019. 10. 15. 00:5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7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배 안끄냐, 싸가지 없는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223』 피고인은 2019. 12. 7. 22:10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노상에서 순찰근무 중인 서울동대문경찰서 F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가자면 가지, 너 소속이 어디야, 너 귀싸대기 한 대 맞을래, 너 7급이야 9급이야, 갈 데가 없어서 임마, 씨발놈아 데려다줘 임마, 대한민국 다 썩어 빠져가지고, 나이도 새까맣게 어린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녹화 캡쳐사진 『2020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현장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