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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2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01: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에 위 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