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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7.05 2016고단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113』 피고인은 2015. 11. 24. 16:53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 번개 장터 ’에서 피해자 E이 ‘cp 조끼를 산다’ 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cp 조끼 패딩을 200,000원에 판매할 테니 그 대금으로 200,000원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0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3.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현금 6,173,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고단 116』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9. 경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번개 장터에서 피해자 G에게 “ 픽 시 카본 자전거 휠 을 250,000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휠 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인 H 명의 농협은행 계좌 (I) 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2. 경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번개 장터에서 피해자 J에게 “ 반스 신발을 50,000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반스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