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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유동화자산의 귀속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080 | 법인 | 2002-01-12

문서번호

서이46012-10080 (2002.01.12)

세목

법인

요 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유동화자산은 그 자산의 수익권과 처분권을 자산양수자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가지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유동화자산은 그 자산의 수익권과 처분권을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수자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가지는 것으로 유동화자산을 운용리스계약에 의하여 리스이용중인 법인이 동 유동화자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리스잔여기간동안 전대후 양도방식으로 그 시가상당액을 지급받고 인계하는 경우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당해 유동화자산을 리스계약의 해지후 취득한 것인지, 특수관계법인간의 자금의 대여인지 등은 유동화계획 등에 따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사항

본문

○ 유동화전문회사로(SPC)부터 유동화자산을 운용리스중인 법인(A)이 특정사업부문을 자회사를 설립하여 포괄양도시 당해 리스자산도 리스기간이 만료되면 SPC로부터 동 리스자산을 취득하여 자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자회사에게 리스잔여기간동안 전대하였는 바(A법인은 리스기간종료시 리스자산의 우선 구매권을 갖고 있음)

※ 사실관계

ㆍ 리스자산 : 토지 및 사업용자산 감정평가액 1,000억

ㆍ 리스기간 : 2005년말까지(전대기간도 동일)

ㆍ 리스기간 만료시 리스자산의 예상 취득가액 : 800억

- 동 리스자산의 감정평가액(1,000억)을 자회사인 신설법인이 포괄양수와 함께 A법인에게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신설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지 등 세무처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