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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노34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F 공사( 이하 ‘ 이 사건 모델하우스 공사’ 라 한다 )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어 부득이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하였던 것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 1 심 판시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4,27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 I, J,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모델하우스 공사를 하면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2014. 5. 내지 6. 경 각 가구 설치 공사, 빗물 받이 공사, 커튼 설치공사를 하였는데 약 1년이 넘도록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모델하우스 공사 이전부터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2014. 2. 경부터 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주식회사의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 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하청업체들이 이 사건 모델하우스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③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