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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4 2017가합1053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F 일대 116,666.1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2. 21. 안양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12. 2. 22.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것으로 현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E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안양시장으로부터 2016. 1. 1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다음 2017. 2.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원고는 피고들과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4. 9.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서의 영업 등에 관한 보상금을 합계 3,080,000원, 피고 C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서의 영업 등에 관한 보상금을 합계 88,305,000원, 피고 D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서의 영업 등에 관한 보상금을 합계 29,835,000원, 피고 E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서의 영업 등에 관한 보상금을 합계 30,800,33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8. 5. 24.로 각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8. 5. 14. 피고 B, E를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고(이 법원 2018년 금 제1110, 1176호), 2018. 5. 17. 피고 C, D에게 위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B, D, E: 자백간주...